뉴스투데이유서영

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 2024-11-12 06:04   수정 | 2024-11-12 06: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명 씨에게 세비 절반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어제 오후 5시쯤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두 달, 선관위가 수사의뢰한지 거의 1년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20시간 동안 명 씨를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휴대폰을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명 씨가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우선,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 총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 9천만 원을 공천 성공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준 이들 예비후보자 2명 역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모두 9천만 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예비후보자와 돈거래도 자신들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