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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오늘 기소될 듯
입력 | 2024-12-03 06:10 수정 | 2024-12-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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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태균 씨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에게 ′공천대가′로 세비 7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구속만료일은 오는 5일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만큼 함께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선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의 경우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 씨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우선 기소한 뒤 핵심 의혹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 조작, 창원산단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강혜경 씨 변호인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증거보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의혹′ 등에 대한 쇄신 조치로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명 씨와 대통령실이 강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