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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2차 탄핵안 오늘 보고‥'내란·김 여사 특검법' 통과
입력 | 2024-12-13 06:11 수정 | 2024-12-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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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예정대로 내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내란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2차 탄핵안은 미치광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그리고 탄핵시키는 데 성공하는 역사적인 탄핵안이 될 겁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돼,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점을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국회는 예정대로 토요일인 내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야당은 탄핵심판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게, 12월 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헌법재판관 빈 자리를 채우는 절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이주호 부총리 등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들을 상대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는 어제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의회독재에 맞서겠다′고 밝힌만큼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법안에 대해선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의결했고,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