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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통치"‥44년 만에 등장한 '전두환' 논리

입력 | 2024-12-13 06:43   수정 | 2024-12-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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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며, 비상계엄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 씨가 재판에서 펼쳤던 논리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전 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계엄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헌재에 의해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은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 헌법 때나 있었습니다.

내란죄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 종신 집권의 야욕을 드러낸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