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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종이상자 걸치고 활보‥벌금 4백만 원 선고
입력 | 2024-12-13 07:28 수정 | 2024-12-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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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종이상자만 걸치고 서울 도심을 활보한 20대 여성이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
1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인영화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던 여성이 지난해 9월부터 알몸에 종이상자만 걸치고 서울 홍대와 압구정 등 번화가에 출몰했는데요.
행인들에게 상자 구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려고 벌인 일이었다는데, 여성은 물론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 모두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여성에게 벌금 4백만 원,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시민들에게 성적 상상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번화가에선 미성년자도 통행하는데 이들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남성들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