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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아이유 표절 허위 고발에 "3천만 원 배상"
입력 | 2024-12-19 06:53 수정 | 2024-12-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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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발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이유가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는 ′분홍신′, ′좋은날′ 등 아이유의 노래 6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8월 경찰은 고발을 각하했고요.
아이유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격권침해·무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아이유가 한국 대표 아티스트를 뽑는 미국 빌보드의 ′넘버 원 한국 아티스트′에 선정됐다는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빌보드는 ″아이유를 대체할 수 없다″며, ″아이돌, 아티스트, 배우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많지만,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해내는 사람은 아이유 뿐″이라고 극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