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헌재 "윤 대통령 받았다 간주"‥27일 첫 기일

입력 | 2024-12-24 06:06   수정 | 2024-12-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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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들을 전부 받지 않자, 헌재가 강수를 뒀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등 모두 19차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모두 모인 평의에서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발송 송달′입니다.

지난 19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전부 다시 보냈고, 다음날 관저에 도착했으니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20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헌재가 ′준비명령′을 통해 별도로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는 오늘까지 내야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 안 내도 그대로 절차는 진행됩니다.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다면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뿐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할 경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