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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출석요구서 또 '수취 거절'‥"탄핵 심판이 우선"
입력 | 2024-12-24 06:10 수정 | 2024-12-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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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부터 했다, 지금도 엄연히 대통령이라 수사기관에 갈 사안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그냥 욱하는 마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의) 과정을 수사 기관이 안 물어주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입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 박 전 대통령과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어도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석 변호사는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 탄핵심판 서류조차 안 받는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고뇌의 결과고, 인명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야 발부됩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로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중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