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혜리

'탄핵 심판' 변론엔 출석‥"지연하면 제재" 경고

입력 | 2024-12-28 07:09   수정 | 2024-12-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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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서류를 보내도 받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리인들이 출석했습니다.

헌재는 재판 협조를 당부하며, 고의적 지연이 있으면 제재하겠고도 경고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6시간 전에야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와 탄핵소추 사유로 든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 활동 방해 등 쟁점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적법성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 지 다퉈보겠단 취지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
″(변론준비기일) 연기 요청을 하면서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에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헌재는 일축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탄핵소추 의결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앞서 헌재는 인편, 우편, 전자문서를 통해 보낸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받지 않아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서류가 모두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재판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필요 이상으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로 잡으며 ″촉박할 수 있지만, 사건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