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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 불발‥이 시각 국회
입력 | 2025-09-11 12:46 수정 | 2025-09-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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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오후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회동이 있었죠.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발표됐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 합의가 결국 결렬됐다고요.
◀ 리포트 ▶
네, 어제 오후 여야가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었는데요.
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늘리지 않고 인력은 10명 미만으로 필요할 때 늘리기로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었고요.
′내란 재판′ 방송 중계의 경우 국가안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중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와 군검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보고 받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한 겁니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합의를 재고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이른바 ′문자 폭탄′을 받는 등 당원들의 반발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오늘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인 오후 1시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