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차우형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방화범 징역 12년

입력 | 2025-10-14 12:18   수정 | 2025-10-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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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7살 원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