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맞수다] "항소포기, 압박은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을 것"

입력 | 2025-11-13 14:57   수정 | 2025-1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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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아나운서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사기범죄단 민주당과 무슨 상관?..국정조사까지 요구″

″압박은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을 것..검찰이 결정한 것″

″왜 법무장관이 사기범들 변호사 노릇을?″

″검찰징계·파면 법개정 진즉에 했어야 할 일″

″국민의힘 민주당의 억지논리 깨야..통일된 메시지 전달 능력 필요″

″맥락 없는 국힘 주장..국민 설득력 없어″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지 닷새 만입니다. 별다른 입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 내 사퇴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표를 낸 겁니다. 먼저 소장님 예상된 수순입니까?

◎ 서용주 > 저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실 항소 포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서 본인이 휴가를 가는 게 마무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그만두려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사직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사표 수리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그만두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항소 포기 때문에 오고 가고 있는데 있는 팩트만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로 확인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라는 의사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서로 교환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용산과 법무부와 그리고 검찰의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 라는 것이라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부에서의 반발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서 사의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사의 표명.

◎ 윤희석 >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만석이라는 분이 사의를 표명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대장동에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징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주 일부만 그나마 소송 잘해서 받을 수 있겠는데 한 90% 가까이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책임을 진 건지 뭐에 책임을 졌는지 모르지만 저분의 거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민주당이 자꾸만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애초부터 잘못된 수사가 어떠했는지를 밝혀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이 사기 범죄자들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민주당과,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밝히자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 없다면서요?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관련이 없다면서요. 관련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새로운 방식의 정치 공세인지 어떤 논리인지를 몰라서 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분들과 방송을 해본 결과 자기들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다. 도대체 끝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서 하는 얘기 같다. 저도 지금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범죄자들의 피해를 줄여주고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김만수르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 말씀은 노 대행이 사퇴를 했든 안 했든 그거보다는 사퇴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 윤희석 > 그것도 이제 끝난 얘기죠. 이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 안 했다고 구속 취소됐을 때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때 즉시항고 안 했지만 구속이 됐다고요. 피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복구가 된 겁니다. 이번은 어떻게 돼요? 복구가 안 된다고요.

◎ 진행자 > 항소 포기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지금.

◎ 윤희석 > 왔죠.

◎ 진행자 > 그런 상황이 왔다.

◎ 윤희석 > 절대 안 돼요, 이제는.

◎ 진행자 > 그러면 노 대행 이 발언에서 조금 힌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청 떠날 때 아무 말 없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집 앞까지 막 몰려갔잖아요. 그리고 취재를 해요. 그랬더니 노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될 거 없다고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라고 결정을 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저쪽, 우리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맥락에서 뭔가 좀 짚어낼 부분이 있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저쪽이라 하면 법무부 조금 더 가면은 정권 핵심, 우리는 검찰, 지우려고 한다. 그럼 뭘 지우려고 하느냐, 대장동 사건이라는 그 때를 지우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연관이 있는 그것을 끊고 싶다.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하게 만들었겠죠. 그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 검찰총장도 아니고 대행 입장에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고 아마도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부조직법 바꾸고 실행 과정에서 1년 유예하잖아요.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나마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조직의 최대 관심사일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드린 법무부 쪽에서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은 저쪽은 작게는 법무부, 크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 우리는 검찰 조직을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런 얘기겠죠. 검찰총장 대행이었으니까 저쪽은 검찰은 아닐 거고 검찰이 아니면 상대편이 지난 정부는 아닐 거고 이번 정부겠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언급은 있었다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저쪽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건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쪽은 지우려고 한다. 그럼 이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냐. 근데 지우려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동안 이 검찰을 규정했던 건 지난 정부에 있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법률적으로 옭아매기 위한 정치 기소 자체를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정치 검찰이었던 현재의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 자체를 인정하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가운데 끼었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기소를 했습니다. 지워야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하기에도 구성원들한테 참 못할 일이고,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지를 남겼는데 퇴임할 때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지켜보고요. 사실상 압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 하에는 압박이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다. 왜냐, 결정권자는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우리 원칙대로 가겠다. 항소장 접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항소장 접수한 걸 가지고 잘라내겠습니까? 어떤 협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이 저쪽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지우려는 대상이 뭐냐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 예결위에 나온 정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어제) > 대검에서 항고, 아니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고서 이게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서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을 받아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 진행자 > 정성호 장관은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 소식을 어제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언에도 나오지만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 아니냐 소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정성호 장관은 그 얘기죠. 그렇게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됐을 때 이게 검찰에 득이 될지 어떻게 될지를 판단이 안 서면 저는 장관한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그렇게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하고 따졌을 때는 지위가 물론 대행이긴 하나 검찰총장이 차관보다는 조금 더 위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그러면 차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압박을 느꼈다면 장관한테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려면 근거를 남겨달라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달라라고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아마 정성호 장관이 그거를 과연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했을 것인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결국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니냐 이거 모든 걸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방송했을 때는 화두가 배치기였어요. 그때 항소를 설마 안 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항소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론이고 누구도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밤에 항소를 안 한다는 보도가 마감 시간 1시간 반 전부터 나와서 카운트다운 들어갔었죠. 그러면 정성호 장관에게 두 가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요.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했다는 것, 그렇다면 누구나 항소를 예상하고 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는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본인이 긍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압력이든 아니든. 두 번째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명을 한 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6년 전에 의원 시절에 당시 2019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정원 댓글수사 담당 검사에게 뭐라고 압력을 주지 않았냐, 의견 표명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추궁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외압이다. 그러니 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원칙을 검찰총장이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년이 지나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지금 똑같은 것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외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게 하나 있고요.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 그러면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중형이 나왔으니까 자제하란 얘기잖아요. 지금 12년 받은 김만배가 8년이 나왔어요. 6,112억 추징금이 428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에 끼칠 수 있는 추징금 액수가 줄어든다는 그 피해 그것을 범죄자 편에서 막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일을 했을까를 보면 결국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몇 천 억에 달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고 특경가법에 의한 배임죄를 다툴 수 있는 2심의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그 특경가법에 의한 배임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걸려 있다가 중지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게끔 다시 한 번 기억을 소환해 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 사기 범죄의 피고인들의 변호인처럼 행세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 서용주 >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죠. 사실상 항소 포기 자체가 민주당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사실 예전에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취소의 신청권을 어떻게 해줄까는 그냥 사회적인 어떤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결국에는 판결이 나고 나서 항소를 할까 말까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거나 얘기하거나 논박의 대상이 된 부분은 아니었어요. 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하겠거니 생각하다가 항소포기권 이런 게 들춰지니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항소 포기 부분들이 법무부와 검찰 간에 있어서의 의견 조율은 있었다고 했으니 과연 항소 포기의 어떤 무분별한 남용권에 대한 제도적인 시작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 항소 포기를 통해서 검찰이 향후 검찰개혁에 대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안수사권에 대한 요구를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어떤 딜이었나 이건 알 길은 없습니다. 모두 다 추측의 영역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추징금을 다 아예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포기되는 게 아니라 민사를 통해서 받을 여지는 있는 거예요. 다만 항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표현이지 이걸 아예 다 손 놓고 범죄자들한테 돌려줬다, 이건 정치적인 공세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의견이 다르신데 여야도 이 사안을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초점이에요. 검찰의 내부 반발, 이걸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정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택적 반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스스로 할 말은 없을 겁니다. 다만 검찰징계법 자체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던 부분이고 왜 검찰도 국가공무원인데 파면이란 조치가 없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 이건 진행돼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항소 포기와 검찰의 반발 속에서 그들을 징계하는 법처럼 보이게 되면 이게 어떤 보복성 입법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건 시점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건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오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는 갔으면 좋지 이걸 가지고 제가 발의해서 말하자면 항명하는 검찰들을 징계하는 식의 법안 이건 저는 전략적 리스크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감정적인 부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운용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검찰들이 항명했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결정, 정진우 중앙지검장 그 상급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은 좋겠으나 거의 불복, 그다음에 퇴진운동까지 하는 국가공무원, 과연 그게 용납이 검찰이 아니면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정청래 대표가 국기문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의 지금 이 반발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본다면 항소 포기가 국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항소 포기가 국기예요. 그러면 그럼 항소 포기에 항의하니까 국기문란이 되는 겁니다. 디폴트값이 항소 포기라는 거예요. 이거 언어도단이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단히 용감하게도 검사가 이렇게 반발하니까 조금 더 센 매를 들어서 파면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검사들이 잦아들겠구나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거니와 이게 무슨 방법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에 의해서 중간에 임기 전에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물러날 수 있게 하고 아예 탄핵소추  대상도 되게 하고 이런 법을 같이 올리면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겠어요. 너무나 용감하게 검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진행자 > 지금 초점이 민주당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들의 이런 집단행동에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 진행자 > 최근 장동혁 대표 발언을 보면 대통령 직함은 아예 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규탄대회까지 열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 윤희석 > 글쎄요. 좀 더 센 투쟁을 해야 되겠죠. 장외투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외투쟁 저희 당이 두 번 했다가 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개시돼서 대구, 서울 저도 모릅니다. 그다음은.

◎ 진행자 > 그랬네요.

◎ 윤희석 >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아닌 건지까지는 모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외투쟁은 제도권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의석수도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느냐, 메시지를 통일해서 아주 적확하게 국민께 설명드리고 민주당에서 논리 없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딱딱 집어서 공격할 수만 있으면 의석수에 관계없이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여부는 국민들 판단이  제각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국회 안에서 집회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구호가 당대표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메시지의 혼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라도 당에서 준비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 설득이 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실하고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서용주 > 상관이 없는데 증명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팩트를 가지고 가야죠.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일방적인 추측과 주장이고 이런 걸 보통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했던 게 음모론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그래서 저는 황교안 식의 언어를 쓰고 있다. 아까도 직함도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제가 뭐 직함을 붙이고 안 붙이고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걸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대통령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아니까. 그래도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보통 황교안식의 언어인데 어제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뭉쳐서 싸우자는 그 이유가 이제는 내란과 극우의 세력으로 자리하겠다는 의지 갖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현재 이슈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메신저가 오염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들어주겠습니까. 다시 내란으로 가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항소 포기 부분이나 대장동 사안들을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저는 이런 아주 비생산적인 팩트도 없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관련 돼 있으니까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앞뒤 맥락이 없잖아요. 뭐가 드러나야 탄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해보자 철저히 처음부터 하는 거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 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도 국정조사를 그걸 받겠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밝히겠다 해서 한번 정말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게 정쟁으로 계속해서 일주일 이상 넘어갈 일인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정치 공세 음모론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말씀을 하시니까요. 정부가 내란 가담 공무원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습니다. 49개 중앙행정부처에 각각 TF를 만들고 제보센터도 설치합니다. 조사 기간을 보니까 12.3 비상계엄 전 6개월, 비상계엄 후 4개월 그러니까 10개월이 되는 거고요.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포렌식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상당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를 할 경우에는 대기 발령이나 수사 의뢰를 고려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헌법수호 의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헌법수호 의지 중요하죠. 근데 사실상 저도 제보를 들었던 게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그 당시에 내란에 대한 핵심 장관들의 옆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아니면 승진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 옆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저한테 알려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 정부에서 쓰고 있냐.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슬며시 스며들어서 아무 일 없듯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
예를 들어 경찰청 인사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권한대행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경찰 인사 단행해 놨잖아요. 총경 인사 다 알박기로 해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당시에 본인들 사람들을 심어놓고 떠나는 계획들 저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선의의 그 자리를 가서 양심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포상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과하지만 않는다면 필요한 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일반적인 감사 기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새 정권이 들어왔는데 새 정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행적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이런 TF를 만들고 이름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도대체 뭡니까? 그럼 이 공무원들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건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당하면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휴대폰을 자의로 내라고 해서 한 번 싹 당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범죄자도 아닌데 휴대폰을 내야 한다. 지금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유도를 해요? 그리고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제출 안 하면 굉장히 세게 가겠다 기소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수사 의뢰하겠다. 내라는 얘기잖아요. 자발적은 빠지게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강압과 압박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냥, 그냥 압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대우하면 과연 국청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건 제 생각엔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딱 네 글자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발상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도덕적 우월감이라든지 본인들은 결점이 없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가진 일부 정권 핵심부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TF가 발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 생각만 갖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밀어붙이면 후과가 어떤지 다 잘 아시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용주 > 이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분별하게 각자 막 투서들이 들어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TF를 만든 배경을 보면 12월 3일에 내란 이후에 공직 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총리실로 많은 제보들이 들어간답니다. 당시에 각 부처별로 그때 우리 과장이 우리 국장이 내 옆에 있는 누구는 그때 적극적으로 내란정부에 가담하고 그 장관에게 부역을 했는데 버젓이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를 가고 이 정부에서 신임을 받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내부의 목소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한번 출범을 하자 그리고 한번 이 진상을 파악해 보자라는 측면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한 대로 이게 너무 지나치면 거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내부 감찰 1차적으로 한 뒤에 그다음에 필요가 있다면 추려서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면 좋겠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총리실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갔는데 국감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제보가 들어온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무작위로 다 조사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세우고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사가 있으면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책도 내놨던데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겠다면서 정책감사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직권남용죄도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포상도 늘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합니까? 정부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지금 하는 게 정치 보복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지금 내란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시는데요. 언론에서 쓰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는 들이는데 내란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이 계엄령 선포 행위와 그 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내란으로 묶어서 계속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헌법존중이라는 단어까지 넣으면서 그 이름을 단 TF가 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는 건 둘째 치고 간에 무슨 기준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냐. 결국 정치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계엄령 있기 전 6개월 그 후에 4개월 이 사이만 보겠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계엄령 선포 6개월 이전 8개월 1년 전에는 헌법존중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체로도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치 보복에 의한 그런 정치 보복성 감사를 막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법을 바꾸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공무원들 핸드폰 내놓게 생겼는데요. 이런 폭압적인 정부 행태를 보이는 정부여당의 이름이 ‘민주’자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부끄러움, 스스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 민주는 도대체 한자로 어떻게 쓰는 민주입니까?

◎ 진행자 > 이런 정책안을 내놓더라도 위축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 그렇지 않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위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저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비웠으면 채워야죠. 비울 건 또 비워야 되고 또 새로운 걸로 채워야 될 부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신상필벌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워서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고통이 따르겠으나 향후에는 기준점이 명확하다면 그게 더 공직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채찍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제 TF가 만들어졌고 안이 나온 상태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됩니다.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통과는 가능합니다. 27일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세요?

◎ 서용주 > 저도 이 부분을 점찍긴 그렇고요. 저는 아예 발부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반대합니다. 저는 꽤 그래도 55%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나올 가능성 낮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추경호 의원 자체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범죄의 중대성 플러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상황 자체가 이건 단순한 판단보다는 뭔가의 용산과의 은연 중에 사인에 화답했다는 그런 정황적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영장전담재판부가 아주 이걸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발부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저희 세 명 다 법조인이 아니라서 발부 여부를 점치기는 참 어려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부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렇죠. 영장 발부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백번 천번 만번 얘기해도 다들 영장이 발부가 되냐 안 되냐만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1심이 구형인지 선고인지 지금 2심인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만약에, 만약에 확률은 낮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너무나 거세게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항소 포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공세의 수위는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걸 뛰어넘는 위헌정당 심판,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 있다고 지목되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어져요. 그리고 그 위헌정당 심판 관련한 행동은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제소하는 거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그전에는 거기까지는 안 가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이 보여서 그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저희는 참 야당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서용주 > 정성호 장관이 위헌정당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추경호 의원이 저는 발부가 되면 물론 확정적인 판결이 나와야지 구속영장의 발부가 유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헌장당으로 바로 간다. 이건 조금은 감정적으로는 그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추경호 전 의원이 구속되는 게 사실상 국민의힘에게는 도움이 돼요. 길게 봐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때 장동혁 지도부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경호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면서 봐라. 우리는 내란이 없다고 한 말이 맞지 않냐 하면서 지방선거를 그 분위기로 치를 겁니다. 무죄를 마치 받은 양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윤어게인을 데리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그 지지층을 모으려고 할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차라리 발부가 돼서 나름대로의 지도부 내에서의 경각심과 스스로의 반성들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두 분도 말씀을 하실 때 내란 얘기를 계속하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2시 43분인데 3시 반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처음인데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국군 방첩사 도우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더니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하면서 홍 전 차장 증언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냥 사실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걸 지켜봤을 때 누구 말을 더 믿을까, 홍장원 전 차장을 더 믿을 가능성이 높죠. 말투라든지 논리라든지 태도라든지 뭔가 확신을 주게끔 만들고 사실 헌재에서도 인정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앞에서 그거 당신 말이야 그거 아니잖아 말 끊고 다그친다 해도 저는 사실상 저는 이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 채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선 것은 전략적으로 패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직접 심문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소장님은.

◎ 서용주 > 직접 심문 하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또는 재판에 불참한다면 그 자체로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발언을 다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하고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심문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에요. 홍장원 전 차장은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조태용 씨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 관련해서 CCTV에 있어서의 시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국정원장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의 본인에 대한 행적에 대한 CCTV는 공개 안 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보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의 무게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예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연 홍장원 전 차장에게 뭐라고 반박을 할 거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을 할 거냐, 제 입장에서는 지켜보기 전까지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대단히 구체적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께 많이 다가온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그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바로 그다음 날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제 내란특검이 체포한 황교안 전 총리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4시부터 열리거든요. 비상계엄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체포하라 이 선동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하고 혹시 공모한 것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일반 유튜버들의 내란 선동과는 다르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황교안 전 총리 자체가 사실상 전직 총리뿐만 아니라 권한대행도 했던 분이잖아요. 그 위치 자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고 한 게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새벽 4시 그 근간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뭔가 추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행적들이 그 내란의 당시에 불법 게임을 저질렀던 사람들과 모종의 의견이 나눠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혐의도 혐의지만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체포가 된 것이고 굉장히 죄질이 나빠요. 황교안 전 총리는 내란 선동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말하자면 괘씸죄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 진행자 >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던 그런 점이라든지 압수수색 거부했던 이런 것도 있고 글을 올린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 그 사이에 올린 부분에 주목하신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게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시점이 중요하다.

◎ 윤희석 > 만약 계엄 해제 다음에 그런 글을 올렸다면 성격이 좀 다르죠.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체포해라 뭘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이것을 내란이라고 정의한 상태라면 내란선동이 되는 거다, 이게 법적인 논리다, 특검의 논리라고 봐야 되겠고 이런 얘기도 하죠. 이분이 다른 일반인이 자기 SNS에 글 올린 거랑 무게가 다르지 않느냐.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도 지냈지만 저희 당의 대표도 지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많은 걸 하셨잖아요. 이런 분이 이러한 내용의 글을 계엄 해제 전에 개인 SNS에 올렸다는 것의 목적과 영향력, 파급력 이런 것들은 특검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크죠.

◎ 진행자 > 오후 4시에 영장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