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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지방의원 외유 논란에‥"임기 1년 미만 출장 제한"
입력 | 2025-11-26 15:36 수정 | 2025-1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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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방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 논란, MBC가 연이어 보도해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감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 3년이 지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외국정부의 공식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역시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사후감사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긴급성·정책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출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검토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도 듣도록 했습니다.
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특정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방의회는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도 의뢰해야 합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의회 직원 보호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정 출장 업체 알선을 요구하거나,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라는 등 지방의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사적 심부름이나 회식 강요 등 지방의원의 ′갑질′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예산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