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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배상 책임 사라졌다‥론스타에 승소

입력 | 2025-11-19 00:40   수정 | 2025-11-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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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13년간 이어졌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투자 분쟁에서 결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천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8월 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가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천 8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따른 건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늦게 내린 탓에, 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작년 9월, 정부가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취소 신청의 결론은, 기존 판정 번복, 한국 정부의 승소였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기준 배상금의 원금은 2천 8백억 원, 지금 환율로는 원금 3천 2백억 원에 이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향해 ″그간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