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상훈
헌정사상 초유 '내란 우두머리' 현직 대통령 구속 갈림길
입력 | 2025-01-17 19:46 수정 | 2025-01-17 19: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시작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원실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공수처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류 박스를 하나씩 꺼내 옮깁니다.
수사관들은 수백 쪽 분량의 서류가 담긴 상자 11개를 서부지법 안으로 운반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서류, 증거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3시간여 남겨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체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는 못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15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물로 볼 때, 먼저 구속된 내란 혐의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전반이 빠짐없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번·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예상대로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각각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완벽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