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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시민 1만 명 "계엄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책임" 위자료 소송 낸다
입력 | 2025-08-17 20:03 수정 | 2025-08-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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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인정해 백 네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시민 1만 1천 명이 내일 윤 전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공동으로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김건희 씨도 계엄의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공모자라는 점에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