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내란 특검, 추경호 원내대표 당선부터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입력 | 2025-09-04 20:11   수정 | 2025-09-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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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압수수색을 막아 세운 국민의힘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부터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구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이었던 ′계엄 상태의 지속′을 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압수 대상 기간은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날인 지난해 5월 9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이끄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거나 검토한 바 있는지′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는 행위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지휘부 앞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야당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해제 요구 권한이 있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2024년 9월 3일, 국회 예결위)]
″계엄을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뒤집어 보자면 정부나 당시 여당이 계엄 해제를 위해선 국회의 표결이 필수적이란 것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거나 실제 계엄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불려 온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했던 건 아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