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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초등생 유괴 시도' 잇따르는데‥'미수'라며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25-09-10 20:19 수정 | 2025-09-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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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러한 범행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데, 정작 가해자가 잡혀도 처벌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 유인 범죄 피해자의 70%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조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회색 SUV 차량이 한 어린이 옆에 멈춰섭니다.
어린이가 자리를 뜨자, 잠시 뒤 다른 어린이에게 접근합니다.
이 차량에 소스라치게 놀란 아이 2명이 황급히 도망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던 범행 장면입니다.
20대 남성 피의자들은 첫 유괴 시도 이후 1분, 4분 간격으로 두 차례나 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 유인 범죄 316건 가운데 미성년자를 노린 건 233건으로, 전체의 73%를 넘었습니다.
가해자의 70% 정도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대입니다.
3명 중 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피해자 중 85%가 미성년자였을 정도로, 여자아이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습니다.
경찰은 그제 경기 광명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고등학생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중범죄이지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운 좋게 도망쳤기에 무사했지만, 처벌은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곽준호/변호사]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는데 ′싫어요′ 이러면은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허튼수작 부리면 다 이렇게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감형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들은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아동에게는 유괴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편집: 주예찬 / 화면제공: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