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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검경 원하는대로 보는 통신사 개인정보‥인권위 "통제 필요"
입력 | 2025-09-10 20:33 수정 | 2025-09-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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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통신사에 공문 한 장만 보내면 가입자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통제를 받게끔 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소 노동자였던 강영숙 씨는 작년 8월 난생처음 받아본 문자 메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7개월 전, 강 씨가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가입 정보를 받아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영숙/전 청소노동자]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휴식 시간에 이제 내가 못 본 문자 없나 일괄적으로 보다가 이제 ′뭐야 이게′ 하고 깜짝 놀랐죠.″
검찰이 밝힌 목적은 ′수사′였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수사인 데다,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가져가놓고 한참 뒤에 알린 검찰에 강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영숙/전 청소노동자]
″제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은 호텔에서 청소하는 할머니 거를 왜 터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가입자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가입일이나 해지일도 요청 가능합니다.
요청만 하면 제공받기 때문에 법원 영장 없이 원하는 대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통합니다.
해마다 5백만 명 정도를 꾸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를 조회하면 7개월 안에 알려야 하는 법이 시행되자 절반으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260만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서채완/변호사]
″그냥 필요하면 다 그냥 수집한다라는 거거든요.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수집 단계부터 선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라…″
인권위가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공수처장 등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는 내부 통제 방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건 처음이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강종수 / 영상편집: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