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9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이 판사 1명 추가? 시기·실효성 모두 의문

입력 | 2025-09-18 19:49   수정 | 2025-09-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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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납득하기 힘든 결정과 더딘 진행으로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늘에서야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무려 9개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는 약 8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3대 특검 사건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을 맡도록 해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의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특검 사건 한 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다섯 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3대 특검 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이 있는 형사합의 25부로 정해진 지 9개월만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런 지원책을 내놨는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될 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해당 재판부로 모으고 신규 사건 배당도 중단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대형 사건으로 곧 재판이 물밀듯이 들어올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현직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년 동안 5건만 선고했을 만큼 해당 재판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신규 사건 배당을 막고, 먼저 맡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는 등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된 증인신문도 마치지 못하고 일찍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호칭과 증거물 등을 문제 삼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분명한 경우 곧바로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는데도 지 재판장은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오늘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이런 진행방식이 유지된다면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밝힌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겨울 군대를 동원한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사태에 가담한 사람 중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