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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가짜 '협박글'에 배상 철퇴‥"경찰 투입비 내라"
입력 | 2025-09-19 20:20 수정 | 2025-09-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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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흉기난동 사건 등과 관련해 모방범죄를 예고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터넷 게시물들이 있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건 물론이고, 작성자를 검거하는데 든 세금과, 일대 치안유지를 위해 들어간 세금까지도, 게시물 작성자가 함께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7월, 33살 남성 조선이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닷새 만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곧바로 신림역 주변에 경찰이 출동해 순찰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작성자는 29살 남성 최 모씨.
검거되기까지 12일 동안 최 씨를 쫓고, 신림역 주변을 수색하는 데 투입된 경찰관만 7백 명이 넘었습니다.
최 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예고 글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도 제기됐고 오늘 법원은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4천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서 청구한 비용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들어간 근무수당과 경찰차 운행 비용 등을 고스란히 다시 최 씨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게시물 게재 행위로 정부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신림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살인 예고 글에 이어 최근에는 공연장과 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
협박글 게시자에게 금전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성 글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