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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20:52   수정 | 2025-10-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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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전자문서로 읽었는지,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제대로 읽긴 읽고 판결을 뒤집었는지, 해명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랜 경력의 법관은 자료를 제대로 안 봐도 판단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도는데요.

그렇다면 판사가 아니라 도사겠죠.

게다가 경력의 부산물인 편견과 아집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내란 수괴도, 그 옆에 있던 최측근들도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 앵커 ▶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