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승연

5년 10개월 질질 끈 재판인데‥"선거로 평가 이뤄져"

입력 | 2025-11-21 19:59   수정 | 2025-11-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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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 가운데 몇 명이 사건 이후 선거에 당선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는데, 결국은 6년 가까이 지연된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된 셈입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4월, 여야4당의 쟁점 법안 신속 처리 시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극렬 저지에 나서면서 국회는 난장판으로 돌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됐다는 부끄러운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던 다른 당 의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양팔을 잡아 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지도부 지시도 수시로 전달됐습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채 의원 감금과 관련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게 해야 한다″며 버티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입법활동을 저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해 감형을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사건 이후 치러진 두 차례 총선과 한 차례 지방선거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잦은 재판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몇몇 피고인들이 선거에 당선된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를 뺀 피고인 상당수가 당 방침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신문부터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당시 후보 - 한동훈/당시 후보 (작년 7월, 국민의힘 대표 선거 토론회)]
″제가 제 것만 빼 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것을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선고는 발생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뒤에야 나올 정도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선거의 결과를 양형 사유에 반영한 것 자체가 사법 자체가 이제 정치화됐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재판부는 재판 장기화 비판에 대해 ″피고인 26명, 제출 증거 2천여 건″으로 ″50명이 넘는 증인 등을 법정에서 직접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주라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