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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경비원 과실로 아파트 화재"‥구속은 면해
입력 | 2025-11-24 20:10 수정 | 2025-11-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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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흘 전, 서울 양천구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의 과실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지만, 조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연기가 차오르더니 곧이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지난 21일 새벽 5시 반쯤 서울 양천구의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영대/아파트 주민]
″부랴부랴 후딱후딱 챙겨서 이제 나오고 나니까 나오려고 보니까 벌써 연기가 계단에 차버려서…″
아파트는 전기 공급이 끊겨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위를 보면 주차장에서 흘러 들어온 연기 때문에 내부도 새카맣게 그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을 낸 사람은 76살의 이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구석에 쌓여 있던 파지 더미에 남성이 실수로 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 난 날 저녁 긴급 체포된 경비원은 ″파지를 옮기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장애인 주차 자리 있어요. 거기 뒤쪽에 그분이 모아뒀던…″
경찰은 해당 경비원에게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금 전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 대처 행위, 수사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경비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화재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 변준언 / 영상편집 : 권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