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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기준' 안 지킨 검찰
입력 | 2025-11-27 20:22 수정 | 2025-11-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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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력 사태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 모두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구형량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6명 모두 국회법 위반 관련으로 선고된 벌금이 5백만 원을 넘지 않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이철규 의원을 뺀 나머지 5명은 항소 대상입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종이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대검과 수사팀·공판팀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포기 언론 공지를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앞두고 3분 간격으로 내놨습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도 오늘 오후 대검을 방문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을 일절 내지 않았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 피고인들은 속속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올 수 없어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