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구승은
MBC '전용기 배제·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제재도 취소
입력 | 2025-11-28 19:48 수정 | 2025-11-30 11: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제재가 부당했다는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파문′ 이후 내려진,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를 취소하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에 대한 징계 조치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파문′을 보도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2022년 11월)]
″(MBC가)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조치(전용기 탑승 배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23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전용기 배제 관련 보도 10건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지난해 1월, 방통위는 MBC에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방통위원 2명 만으로 제재를 결정한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절차적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방통위의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을 MBC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담아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균형 있게 다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언론 본연의 임무인 취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및 그 소속 기자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의 조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을 보도하면서 물고기 떼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처분한 ′경고′ 제재도 역시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부당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8건 가운데 1심에서 결론이 난 16건은 모두 MBC가 승소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