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덕영

"사법부도 견제 당연"‥제왕적 대법원장 막는 유럽

입력 | 2025-12-04 20:11   수정 | 2025-12-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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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이후 내란 재판 진행까지 지지부진하자,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개혁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떤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 리포트 ▶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 AfD 의원.

연방의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투표 시간이 너무 길다며 불평합니다.

[버나드 바우만/AfD(독일대안당) 의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를 다시 잡았습니다. 투표 시간을 거의 세 배로 늘렸습니다.″

연방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에 해당하는 연방 최고법원 판사도 하원 의원들과 16개주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에 적극 부역했던 사법부의 전력을 기억하는 독일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사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윤/독일 베를린 변호사]
″의회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법원도 역시 국민의 의지에 귀속되고 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영국에선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선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법조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권한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내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우리와는 달리, 임명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평의회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있지만, 평의회 위원 절반가량은 법원 밖의 외부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특히 스페인은 판사와 외부인사 등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한국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며 판사들만의 사법부를 가진 곳은 유럽의 민주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민주적 참여와 견제를 통해 3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를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원칙만은 같아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류상희(베를린)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