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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한강버스 사고 때 구청에 안 알려"‥규정 위반 28건
입력 | 2025-12-11 20:20 수정 | 2025-12-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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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발생한 한강버스 사고 관련해 실시한, 정부 주도 민·관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규정 위반 사안만 28건이 확인됐습니다.
강바닥에 배가 걸렸던 사고 당시엔 상황 전파 체계가 없어서 관할 자치구에 사고 사실이 전달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5일, 서울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가 강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한강버스를 탄 시민들은 어둠과 추위 속에 1시간을 떨었습니다.
″아, 다신 안 타.″
민관 합동조사단 점검 결과, 당시 사고 사실은 관할 자치구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한강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와 선원은 지체없이 인접 시·군·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까운 송파구청에 바로 알렸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강버스 운영사와 자치구 사이에는 상황전파체계조차 구축돼 있지 않았습니다.
[문현철/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기초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는 최일선 현장이기 때문에 전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재난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또 사고 당시 선장은 ″항로표시등이 잘 보이지 않아 항로를 이탈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허가받지 않은 항로표시등을 임의로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한강버스 운항이 시작되면서 안전상 급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표시등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 위반 28건을 포함해 보완 필요 사항은 120건에 달했습니다.
선착장 기계실 등 밀폐공간 출입안전관리 절차가 없었고, 선착장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적 사항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거″라며 ″내년 1월 중 압구정에서 잠실 구간의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 강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