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우형

'1만 2천%' 살인 이자에 악질 추심‥초등 자녀도 협박

입력 | 2025-12-11 20:31   수정 | 2025-12-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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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대 만 2천%,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협박 문자를 보내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아파트를 경찰이 급습합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이었습니다.

[경찰]
″나와. 나와. <다 데리고 나와.>″

이들 일당이 책정한 이자율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끼를 무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최대 1만 2천%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김 모 씨 (가명, 경남 거주, 음성변조)]
″마지막으로 (대출)했을 때가 1천5백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갚아야 되는 돈이 2천4백만 원이었고. 하루 연체비가 3백만 원…″

돈을 갚지 못하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 이모씨/피해자(가명) (음성 변조)]
″돈 안 주나? 이 XXXX아. 니 죽여줄게, XXX아. 추심으로. 자살을 왜 하는지 내가 만들어줄게…″

SNS에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고, 그 가족과 지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 모 씨 (가명, 경기 거주, 음성 변조)]
″임신 중절 수술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이제 회사에서 문제가 커지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공선회/영등포서 수사2과장]
″′성적으로 학대를 하겠다, 초등학생을 그다음에 납치하겠다.′ 이런 협박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생각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모두 173명, 대학생, 주부, 실직자들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소액으로 모두 5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일당은 두세달에 한번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겼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당 12명을 검거한 경찰은 추가로 붙잡은 5명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차우형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기우 / 영상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