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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 됐대" 전화에 유가족 울음‥그러나 쿠팡이

입력 | 2025-12-22 19:59   수정 | 2025-12-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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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 사례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최성낙 씨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며 산재 판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쿠팡이 이 산재 인정을 취소하라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쿠팡 용인2물류센터.

고 최성낙 씨는 이곳에서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품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고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최 씨는 일 한 지 6개월 만인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당시 56살이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고, 2023년 11월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재현/고 최성낙 씨 아들]
″′산재 됐대′ 한마디 하는데 벌써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우시는 거 동생 우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안 잊혀지죠.″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은 매달 120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최 씨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쿠팡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며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평균 소음도 80dB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는데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 씨 두 아들도 쿠팡에서 일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사망 이후, 둘째는 쿠팡의 소송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최재현/고 최성낙 씨 아들]
″그냥 나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 없어도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직원에 대한 그 애착심이나 이런 건 절대 없는 회사 같아요.″

쿠팡은 이번 소송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세 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