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불법현수막 대응 TF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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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부쩍 정치적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책관련 정보보다는 부정 선거 주장이나 중국인 혐오 주장 등 공해 수준들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민주당? 불법현수막 대응 TF 부단장인 김동아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동아> 반갑습니다.
손령> 요즘 이상한 현수막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는 겁니까?
김동아>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극우 세력에서 거는 것으로 보고 접근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당들이 혐오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나 그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예전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많이 달았다고 치면 최근에는 내일로 미래로 당이라는 정말 유령 정당이 그런 혐오스러운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손령> 정당으로 등록만 돼 있으면 아무나 내용 규제 없이 걸 수 있는 건가요?
김동아> 원래 읍면동 별로 두 개 걸 수 있고요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메시지를 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정당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령> 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이 49개 더라고요. 2개씩 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정당들이 다 걸면 100개 가까이 되는?
김동아> 한 동에 100개 고요. 만약 한 정당 전국에 건다면 7천 개 정도 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손령> 무슨 돈으로 현수막을 거는지 궁금한데 후원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동아> 네 원래는 적법하게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정당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당비나 적법한 후원 계좌를 통한 후원금으로서 걸어야 되는데 지금 달고 있는 무분별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개표가 개인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 후원금을 횡령하거나 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돈벌이 수단으로서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손령> 원래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달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2년 전에 정당은 자유롭게 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법 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 때 당시에도 정부에서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치 특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 때는 이런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김동아> 제가 그 당시에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말씀 들어보면 정당의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수막을 달아도 좋겠다는 게 있었고, 다만, 그 때 너무 무분별하게 했기 떄문에 각 동에 두 개만 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령 정당이 나타나서 혐오 표현을 조장하고 반 헌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달지는 정확히 예측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손령> 지금도 걸면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김동아> 지금도 신고 없이 정당은 걸 수 있습니다.
손령> 전국에 몇 개나 걸려있는지 현황파악 하기도 어렵겠네요.
김동아> 저희가 불법적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루에도 제보가 들어오는 게 수십에서 수백 건 정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다만 15일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몇 개 걸려 있는지 정확한 현황파악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신고 들어온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는 걸려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것보다 더 될 것 같긴 한데. 두 개까지만 걸 수 있는데 그 이상 걸면 규제하거나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동아> 사실상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두 개 이상 건다고 치면 그거 두 개 이상이 되는지 조사하고 누군가 신고하면 구청에서 철거만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불비한 상황입니다.
손령>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행안부에서는 상위법을 어기는 거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간 거 같아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김동아> 행안부도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고 정당 자체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위임을 해 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안부나 정당이 지자체 조례에 대해서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법과 옥외 광고물법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고 저희 TF에서도 거기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령> 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지금 너무 유령 정당이나 정당 등록만 되면 모든 정당이 지금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를 두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 정당들만 될 수 있게 가령 1%의 득표율을 했다던지 실질적으로 정당활동을 했다던지..
손령> 어떤 선거에서 1% 인지?
김동아> 직전선거에서 1% 정도의 득표율을 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혐오 표현이나 명백한 허위 뉴스,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걸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정당의 정치적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령> 규제하는 건 좋긴 한데 사실 요즘 내용들이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걸러내야 하죠? 그걸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김동아> 그게 저희가 낸 법안에서는 선관위가 사실은 지금도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 홍보가 아니고 정당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선관위 입장에선 확실히 소송으로 결판이 난 게 아니면 본인들이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서 저희가 선관위의 그런 현수막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령> 이번 개정안에는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김동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과 더해서 현수막을 철거 했을 때 그 철거 비용을 명확하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령> 아까 유령 정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당 같은 경우는 새로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걸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김동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기준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 득표율도 못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정당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기준을 논의 과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령> 보시기에 법개정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아> 저희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준다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고요. 저희가 지금 입법 불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