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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드러난 '아빠 찬스'‥"심우정 딸 채용 절차 위법"
입력 | 2025-09-11 06:35 수정 | 2025-09-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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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원 자격조차 안 된 심 전 총장 딸의 합격으로 결국 다른 지원자들이 피해를 봤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올라온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심 모 씨.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딸 심 씨는 이때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상태로 학위가 없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
결국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노동부가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한 건, 서류전형 등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봤습니다.
또, 국립외교원이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 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한 건 공고를 변경한 것으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췄던 구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이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하고, 외교부도 ″학위 취득 예정자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 위법 행위를 덮진 못한 겁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심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