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민희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 옥살이‥61년 만에 무죄

입력 | 2025-09-11 07:26   수정 | 2025-09-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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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최 씨는 61년간 전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64년, 만 18살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누가 봐도 정당방위였지만 당시 검찰은 최 씨를 구속했고, 법원은 최 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61년 만에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말자는 무죄를 받았다! 최말자가 해냈다.″

하지만 법은 끝까지 최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과정의 불법이 있어야 재심이 허용된다는 한계 때문에 재심청구는 1, 2심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최말자 씨 (지난 2020년)]
″저는 너무 억울해서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재심의 길이 열렸고, 검찰은 그때서야 ′피고인 최말자′를 ′최말자 님′으로 부르며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지난 7월,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말자 씨]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최 씨 측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