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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분만 과실' 의사 기소‥의료계 반발
입력 | 2025-09-12 07:25 수정 | 2025-09-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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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태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해당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의료계는 불가피한 사고였다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물으면 의료 현장이 크게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였고 결국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는데요.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였던 산모는 A 교수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고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감시·관찰을 해태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측에 6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가피한 사고″였다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