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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추석 기차 암표 팔다 걸리면 '1천만 원'"
입력 | 2025-09-23 07:25 수정 | 2025-09-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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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추석 연휴 앞, 고향 가는 기차표 구하기 쉽지 않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추석 승차권 암표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암표 단속을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점검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는 암표 제보방을 열고 신고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