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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과잉 경호' 변우석 경호원 벌금형
입력 | 2025-10-03 07:08 수정 | 2025-10-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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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경호원과 소속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우 변우석 측을 향해서도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얼굴을 가리고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 미팅을 하듯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