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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김밥 100줄 주문하고 노쇼"‥60대 '실형'
입력 | 2025-11-03 07:22 수정 | 2025-11-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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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분식집에 김밥 100줄을 허위 주문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 이외에도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도 했다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전셋집을 구할 것처럼 속여 공인중개사에게 밥을 얻어먹은 뒤 손주 용돈 명목으로 돈 5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또 며칠 사이 식당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10만 원어치의 밥과 술을 먹은 뒤 달아나는 등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분식집에 김밥 100줄을 허위 주문하고 떡집에 시루떡 등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등 영업 방해 행위도 일삼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