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효정

실종 여성 숨진 채 발견‥피의자 구속 영장

입력 | 2025-11-28 06:39   수정 | 2025-1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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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전 연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시신 위치도 실토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27) 오후 8시쯤, 충북 음성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44일 만입니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전 연인 50대 남성이 거래처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고, 해당 업체를 수색했습니다.

[이상헌/충북경찰청 강력계장]
″피의자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음성군 소재 거래처 시설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마대자루를 발견했고. 지금 안치실로 옮겨서…″

하루 앞서 실종자의 차량은 충주호에서 인양됐습니다.

피의자가 실종 여성의 차량을 지인 업체에 보관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번호판을 바꿔 달아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차는 물에 빠져 있었고요. 크레인이 와서 차 빼고 국과수가 와서 검사하고요.″

파의자는 실종 이튿날 새벽 5시에 귀가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상한 행적으로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한 뒤 실제 CCTV 지점에서 역주행을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살인′, ′죽는 법′ 등을 검색하는 등 수상한 정황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긴급체포 이후에도 폭행은 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던 피의자는 끝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결벌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으로 미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28) 최초 폭행치사였던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