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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계엄 사무 우선' 명령 포착‥당시 합참의장 입건
입력 | 2026-03-11 12:12 수정 | 2026-03-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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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관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2차 종합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단서를 포착하고 김 전 의장을 지난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고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