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정우

"다주택 양도세 혜택,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입력 | 2026-04-06 12:03   수정 | 2026-04-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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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에 대해서 주택 ′계약분′이 아닌 ′토지거래 신청분′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9일이면 중단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유예를 허용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끝내야 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3주 전인 4월 중순까지 마쳐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도 다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도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주택자가 사들일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이 대통령은 ′세 놓는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1주택자들의 불만도 일리 있다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간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유감을 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종전이 이뤄져도 위기가 지속될 거라면서 출퇴근 유연화 제도를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