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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된다"

입력 | 2026-05-03 12:04   수정 | 2026-05-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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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내용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한 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올린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