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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삼성전자 총파업 D-7‥긴급조정권 발동되나
입력 | 2026-05-14 12:14 수정 | 2026-05-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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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정부의 중재가 무산되자, 각계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당부하며, 사실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시총은 1,660조 원.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주로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 국가적 노력과 성과가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습니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지만 쟁의 활동의 정식 절차를 밟아온 만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삼성파업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노사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도 ′대화 지원′이라는 같은 취지의 말을 보탰습니다.
일각에선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카드나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는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해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는 15일간 조정을 진행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직권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권 침해 부담에 정부도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대화가) 더 이상 의미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노동조합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단 자율 교섭도 해야합니다. 자율 교섭이 대원칙입니다.″
정작 삼성 노조는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더욱 강경하게 맞서는 모양새인데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 국가적인 손해와 피해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