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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계엄은 내란, 내란은 엄벌"‥구형보다 8년 더 선고 이유는?

입력 | 2026-01-21 15:36   수정 | 2026-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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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김정환 변호사, 송정훈 기자

◎ 진행자 > 지금 1심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이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선고가 됐습니다. 송 기자.

◎ 송정훈 > 그렇습니다. 징역 23년, 그러니까 특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지금 8년이나 가중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바로 법정 구속 여부는 심문을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재판부가 주문을 읊으면서 언급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내란 행위의 위법성을 좀 강조하고 그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위로부터의 내란인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고요. 저항권 주장이라든가 헌법에도 없는 계몽성 계엄,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이런 걸 좀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들을 양산하고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한 전 총리가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선고 때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특검이 15년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더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김정환 > 일부 법조인들의 예측은 예전 신군부 판례의 사례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국무위원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형에 비해서는 선고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다수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 때 말씀드렸지만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고 과거 신군부 판례가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빗대어서 선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취지를 십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말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하지만 사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한데 재판과 관련해서는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측면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사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면서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해서 사실 내란과 관련된 종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도 판결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을 거라고 고려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장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게, 내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했었고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재판부는 오늘 그런 점을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 김정환 > 네, 그렇게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과거로도 그렇고 계엄이 성공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권력자가 사실 쿠데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독재에 빠지게 되고 그 독재의 말로는 결론적으로는 내전 등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모든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했고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사실 오늘 이 선고의 가장 핵심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이냐라는 점인데 내란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재판장이 ‘12.3 내란’이란 단어까지 썼거든요.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정환 > 당연히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12.3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란으로 확실한 판단을 내려주실 건가에 대한 저희가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내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를 하는데 그 계엄의 요건이 맞지 않았고 명분도 없는 계엄이었고 사실 계엄이라는 건 전시 사변에 준해서 국가 안정 질서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것인데 내용과 실질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군과 경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피고인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동조했다. 그리고 동조한 것에 나아가서 행위를 본인이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성격이 내란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송 기자, 지금 판결 요지 정리를 해볼까요?

◎ 송정훈 >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처음 공소장에 기재됐던 혐의인데 이건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택일적으로 기재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제 사실이 되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 맞다고 규정을 하고 들어간 건데요. 일단 그러면 내란행위가 맞다고 유죄가 인정된 행위들을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한 전 총리가 그 필요성에 동의해서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외관을 갖춰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해야 될 의무들을 안 했다는 건데 송미령 장관이라든가 추가로 국무위원들이 도착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혼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냥 퇴장하게 만들어서 사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다. 이런 부분도 유죄가 인정 됐고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인데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이 내란행위를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걸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춰주려고 한 취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종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다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행위들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나 대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 이렇게 지시받은 것들, 이런 건 국정운영을 대신하기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추경호 의원하고 당시에 통화를 했던 이런 부분과 또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주재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총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들은 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게 허위공문서 작성인데요. 이거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그 혐의와 같은 겁니다. 계엄선포가 선포 전에 마치 적법한 부서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사후에 꾸몄다는 혐의인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죄선고가 됐고 그때에도 무죄선고됐던 행사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증 혐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발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김용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문건을 넘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두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모두 다 유죄 인정했습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고 한 전 총리가 “기억을 잘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송 기자가 판결 요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을 하느냐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게 국무회의 심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절차를 갖추기 위해 한 전 총리가 도왔다. 이런 뜻입니까?

◎ 김정환 > 이 사건의 저는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총리 측의 주장 중의 핵심은 본인이 국무회의를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동조한 것이 아니고 외관을 갖추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로 판단했을 때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나마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기여를 해서 그것에 가담을 했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송미령 장관에 대한 전화가 사실 핵심적입니다.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상황에서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계엄이 명분도 없고 실질도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최대한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장관을 계속 재촉하고 오도록 하게 했다는 부분이 사실 지금 한덕수의 항변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란에 주요 종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재판 선고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노심초사하거나 조마조마했던 부분은 뭐냐면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로 기소를 했던 부분이 사실 제일 조마조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검의 의지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인한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에서 특검에서 기소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재판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집합범이고 집합범이라는 것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대법원에 가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측면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진행자 > 재판장이 그런 설명도 했잖아요. 공소장을 변경 했을 때 선택적 병합을 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했을 때 변호인들이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김정환 > 일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요.

◎ 진행자 >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 김정환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도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이냐 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냐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택적으로 병존하게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사실 어떤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어떤 법적 판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금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또 하나가 ‘작위의무 위반’이라고 재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입니까?

◎ 김정환 > 그렇습니다. 공소장을 국민들께서 직접 보신다면 작위의무, 행위로서 뭔가 가담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내란과 관련해서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재판, 우리 재판부의 재판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돌려볼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냐면 이진관 재판장이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주요 장면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부분이 많이 재생이 됐는데 그 질문이 단순히 한덕수에 대한 행위를 꾸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은 부작위에 의한 범, 부작위범을 유죄선고 하는 데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김정환 >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 진행자 > 무엇을 했느냐, 총리로서?

◎ 김정환 > 방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작위 행위, 내란에 가담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이라는 것이 총리로서 각부 장들을 통솔하면서 단전·단수를 갔거나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묵인했다. 그것은 작위 행위와 같다. 내란에 가담해서 직접 행위한 것과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보여지고 그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국무회의를 열도록 한 게 절차적 외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내란에 가담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 부분도 내란 행위라고 봤더라고요.

◎ 김정환 > 그렇죠. 결국 부서가 없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나서 다시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덕수가 직접 부서를 하도록 종용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행위로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내란에 있어서는 중요임무를 종사한 거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 진행자 > 부서하라고 지시를 했다. 지금 서명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다시 하라고 시도를 하고 설득을 했다, 이 부분이 행위라고 본 거네요.

◎ 김정환 > 그렇죠. 행위라고 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사실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일부 존재할 뿐이지 사실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의 행위는 있었다고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측에서 주장한 여러 주장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언론사 단전·단수’ 이 혐의도 들어 있더라고요. 내란 행위에 들어 있는데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논의를 하고 이행을 하도록 했다. 이게 또 내란에 가담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건가요?

◎ 김정환 > 그렇죠. 공소사실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협력을 했다. 협의를 했다. 국무총리로서 이상민과 협의를 했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어떻게 하냐면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항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억이 안 난다는 항변은 그렇게 좋은 항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CCTV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점까지 다 고려해서 넉넉히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재판장이 설명을 할 때 형법 87조를 얘기했잖아요.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볼 때. 거기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정환 > 사실은 계엄이 위법한 걸 안 상황에서 그거에 동조하거나 일부 행동을 했으면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모른다고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측에서 그걸 항변했기 때문에 자기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지한 바가 없고 의혹한 바가 없다고 항변했기 때문에 굳이 그전에 국회 측에서 사전에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는 점에서 한덕수가 이걸 몰랐을 리 없다는 걸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다행스럽게도 국회나 혹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계엄에 대한 우리가 태동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걸 국회에서 미리 지적한 부분이 한덕수에 대한 고의 인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1심 때 나왔던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 송정훈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판단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엄선포문 같은 경우에 사후에 마치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엄선포를 했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서명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서명을 했는데 그 행위가 다 사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고 또 그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 그걸 훼손시킴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법안도 위반을 한 거고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강의구 부속실장이 그 문서를 그냥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똑같이 무죄가 났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던 건 12월 3일인데 그 표지에 보면은 날짜가 이미 사후에 해놓고서는 12월 3일에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잖아요. 사후에 작성한 것, 또 폐기를 한 것 다 유죄다 이렇게 본 거죠?

◎ 김정환 > 그게 진정한 문서라고 생각했으면 한덕수 피고인이 그거를 사후에, 후에 폐기해 달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 김정환 > 그런 것조차도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자세하게 설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증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화면에도 나오지만 CCTV에 다 나오잖아요. 그전에 한 전 총리 몰랐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CCTV 나온 다음에 말이 달라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송정훈 > 그렇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의 발언이 전부 다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한 전 총리 측은 정말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11월 24일 결심 전에 열린 마지막 공판이었거든요. 그때 특검 측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게 맞냐”라고 물으니까 한 전 총리가 직접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혐의를 인정한 거였는데요.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전 총리가 두 장짜리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들어서는 모습이나 문건을 두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대화를 나눈 모습 같은 게 고스란히 담겼었거든요.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걸 본 적이 없다, 증언에 대해서도 전부 다 유죄로 판단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한 수순입니까?

◎ 김정환 > 당연합니다. 보통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도 일반 국민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 법정 구속이 되기 때문에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양형 사유하고 그리고 선고를 한 거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재판부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 김정환 > 일단 내란의 성립 여부를 판단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기 때문에 그것의 논리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판사가 판결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판결문을 누가 보더라도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양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여지고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선고가 주목을 받았던 건 내란 피고인에 대한 첫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를 인정한다고 오늘 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2월 19일, 다음 달 19일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냐, 이 점이 주목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정환 > 당연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1심 재판부들이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재판부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법률과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재판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변호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항변을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엄이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국회 및 선관위 등에 군과 경이 투입된 것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내란이 인정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미 백대현 재판부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지귀연 재판부만 홀로 법리적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오늘 나왔던 얘기인데 ‘형법 87조에 따라서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고 오늘 재판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다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거로 보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정환 > 오늘 재판장이 판시한 내용도 기존 판례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폭동의 내용상 최강의 협박을 이야기하고 최강의 협박 중에는 계엄이 존재합니다. 불법적인 계엄은 곧 폭행이다. 내란에서 얘기하는 폭동의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군과 경이 국회에 진입해서 저지하고 한 부분도 다 폭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 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마저도 이미 신군부 판결 때 재판부에서 고도의 정치행위의 경우에도 위법하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이미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니까 항소를 했잖아요. 그 항소 내용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관련 선고가 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 김정환 >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상 지금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윤석열 측에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 행위, 그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장을 철회하거나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과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옳은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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