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외전
강은
동아·조선투위, 헌법소원 제기‥"과거 대법 판결 위헌"
입력 | 2026-04-14 15:25 수정 | 2026-04-14 15:3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다 해직된 언론인의 모임 ′동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이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조선투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부당하게 해임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언론 탄압 과정에서 해직과 투옥, 고문 등을 겪었습니다.
동아투위는 1976년 부당해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97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조선투위 역시 1975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