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선영

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영장‥살인 혐의 적용

입력 | 2026-04-22 15:01   수정 | 2026-04-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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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비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고의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았다고 보고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