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윤상문
"판결문 없이 선고" 음모론에 "이재명도 체포·구속" 확대 해석까지
입력 | 2026-01-19 19:54 수정 | 2026-01-19 19:5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고 나서 정치 재판이라고 트집 잡은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제는 재판부가 판결문 없이 1심 선고를 했다는 어이없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시작되지도 않은 2심 재판에 대해 벌써부터 문제 삼으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면서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최지우/변호사]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이 1심 판결문을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
계엄 선포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한 검토를 넘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본류에 대한 사법적 검토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판단이 담겨있다 보니 이같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뿐이고,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도 가능하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물론 저희는 듣기에는 시원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고 최초의 어떤 법리 해석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도 펼쳤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정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선고 당시 아예 판결문 원문이 없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유정화/변호사]
″저도 그런 경험은 단 한 차례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결 원문이 없다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1심을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청구나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며 2심 과정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