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5천 문턱에서 숨 고른 코스피‥정부 "국장 돌아오면 양도세 0원"

입력 | 2026-01-20 19:38   수정 | 2026-0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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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스피가 오늘 장중 4930이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가, 하락 마감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와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거침없던 코스피가 5천 포인트 문턱에서, 13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관세 위협에, 유럽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2% 가까이 빠지면서, 곧 개장할 미국 증시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낮 한때 4,935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석현/우리은행 연구원]
″못 올랐던 업종들의 수익률 키 맞추기 현상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위축됐지만, 정부 정책 기대감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내 증시와 환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해외주식 1천만 원어치를 사서 3천만 원이 됐다면, 22%인 38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만들고, 이 계좌에서 올해 1분기 안에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천만 원까지.

하지만 망설이다가 6월 안에 팔면 80%, 하반기에 매도하면 50%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다시 미국 주식을 사는 꼼수 투자자에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RIA 계좌에서 미국주식 3천만 원을 팔아서 세금을 면제받고, 다른 일반주식 계좌에서 1천5백만 원어치 해외주식을 산 경우에도,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는 건 괜찮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출시될 6천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도 확정했습니다.

투자금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금은 따로 떼어내 9% 낮은 세율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