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맡은 '박성재 전 장관' 재판 본격 시작

입력 | 2026-01-26 19:56   수정 | 2026-01-26 20: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이죠.

전 법무장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직후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인지 국무위원 서명을 받자고 했던 박 피고인은 이제 와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검찰 수사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정상적 업무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내란′ 특검은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박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불렀고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조치 사항을 논의한 뒤, 계엄과 관련한 지시가 담긴 문건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재욱/′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곳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

한 전 총리 1심 선고 때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지난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재판)]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 사항이 아닌 심의 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반대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겁니다.

[임성근/박성재 전 장관 변호인]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 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사안이 아닙니다.″

이른바 ′법조 4인방′의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는데,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