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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이틀 앞둔 'V0' 김건희 선고‥생중계는 과연?
입력 | 2026-01-26 19:59 수정 | 2026-01-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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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모레 이른바 ′V0′로 불리던 김건희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김건희 씨 재판 생중계를 두고 허가를 해줄지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지위 남용 의혹이나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의혹까지 있는 사건들인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때처럼 생중계 신청을 했지만 전직 영부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연루가 돼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인′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 또는 당선인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등 단순한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이른바 ′V0′로 불렸던 김 씨의 국정농단 의혹들입니다.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해 8월 6일)]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선고 때 공인이 아닌 사람들을 익명으로 언급했습니다.
[김세윤/′박근혜 국정농단′ 1심 재판장 (2018년 4월 6일)]
″안종범을 통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은 KT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 씨, 신 모 씨′를 각 채용했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 관심이 비상해,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무게를 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중계 신청도 일부만 허가하거나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내일 중으로 특검의 중계와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