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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받았다"‥통일교 청탁 인정

입력 | 2026-01-28 19:55   수정 | 2026-01-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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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의 혐의 중 오늘 유죄로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뿐이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선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샤넬백을 건넨 건 맞지만, 청탁은 나중에 했다면 그저 의례적인 축하일 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 7월에 1,271만 원 상당의 또 다른 샤넬 가방, 같은 달 6,220만 원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두 번째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품수수와 청탁에 명백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 두 개의 선물을 받을 땐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나 교육부장관의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예방 등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우인성/재판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 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가장 먼저 받았던 8백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씨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하기 일주일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했는데, 이건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김 씨가 측근인 유경옥 전 비서관에게 자신을 위해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부탁한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피고인 김건희.

선고 직후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김 씨 측은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높게 나왔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주예찬